알기 쉬운 이해충돌방지법
Q. 이해충돌방지법의 과태료 규정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 사적이해관계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2. 부동산 보유·매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3. 직무관련자와의 거래를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4. 직무관련자인 소속 기관의 퇴직자와의 사적 접촉을 신고하지 아니한 공직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Q. 2021년 상반기에 직무상 비밀을 활용하여 부동산 투기로 시세 차익을 얻는 얻은 공직자는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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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2022.5.19.부로 시행으로 2021년 상반기 발생 건은 부패방지권익 위법 위반으로 제재가 이루어짐
Q. 사적이해관계로 인해 회피, 기피신청을 받은 기관장은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를 대체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추가적인 조치없이 그 공직자가 계속 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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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담당관 또는 다른 공직자로 하여금 공정한 직무수행 여부 확인, 점검하여야 함
Q. 이해충돌방지법의 `직무상 비밀 등 이용 금지`에 관한 다음의 설명 중 틀린 것은?
- 1.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해서는 안 된다.
- 2. 공직자로부터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임을 알면서도 제공받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자는 이를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
- 3. 공직자는 직무상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해 이용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용하게 해서는 안 된다.
- 4. ③을 위반하더라도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지 않았다면 처벌받지 않는다.
4. 이익 취득 여부와 상관 없이 처벌됨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 상 국민권익위원회의 관한 업무가 아닌 것은?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제도개선 및 교육계획의 수립
- 2. 이해충돌방지법 위반행위 신고 등에 대한 상담
- 3. 신고자 등에 대한 보호 및 보상
- 4. 법령을 위반한 공직자에게 부과할 과태료 산정
4.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결정 및 부과
Q. 다음 중 이해충돌방지법의 사적이해관계자인 가족(민법 제779조)의 범위에 들지 않는 사람은?
- 1.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 혈족
- 2.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 3.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
- 4.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혈족,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형제자매
Q.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한 설명 중 틀린것은?
- 1. 계약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2. 산하 공공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는 산하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 3. 고위공직자는 자신이 속한 공공기관의 자회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배우자가 계약하는 경우는 가능하다.
- 4. 해당 공공기관을 소관하는 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은 해당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
3.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도 제한 대상임
Q.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의 제정년도는 몇 년도인가?
- 1. 2018년
- 2. 2019년
- 3. 2020년
- 4. 2021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2021.5.18. 제정(2022.5.19. 시행)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제9조)와 관련하여 직무관련자와의 거래 신고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 1. 배우자
- 2. 직계존.비속
- 3. 생계를 달리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4. 특수관계사업자
공직자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 특수관계사업자